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출력방법
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출력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'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'을 이용해서 출력하실 수 있어요.
신청방법 순서입니다.
1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
2. 주택임대차계약신고 - 임대차신고 이력조회
- 1년의 기간만 조회가 가능하니 출력하고자하는 기간을 설정
3. 조회내역을 보면 '신고필증' 선택
4. 출력완료
⬇️⬇️ 버튼을 누르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.⬇️⬇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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