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출력방법
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출력방법

 

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출력방법

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출력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'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'을 이용해서 출력하실 수 있어요.

 

신청방법 순서입니다.

1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

2. 주택임대차계약신고 - 임대차신고 이력조회

- 1년의 기간만 조회가 가능하니 출력하고자하는 기간을 설정

3. 조회내역을 보면 '신고필증' 선택

4. 출력완료

 

 

⬇️⬇️ 버튼을 누르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.⬇️⬇️

 

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출력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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