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대주 변경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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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정정(말소)신고란?

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(세대주, 주소,성명,생년월일,등록기준지 등)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 

 

세대주 변경방법

세대주 변경을 하고자 하신다면 위의 '주민등록정정(말소)신고'를 눌러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

세대주 변경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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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 변경시 주의사항

 

✅ 주민등록정정(말소)신고는 민원신청인이 [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]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수 있으므로,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요.

✅ 변경신고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.

※ 변경신고 : 재 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

구비서류 : 영주귀국확인서, 만17세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증용 사진 1매

(3.5x4.5cm,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)

✅ 근무시간(18:00)이후나 토요일,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(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)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후 신고가 수리 혹은 반려되요.

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함을 유의

✅ 거짓 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"거주불명 등록" 될수 있고, "거주불명 등록"후 1년 내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/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"거주불명 등록" 될수 있어요.

민원신청하기 버튼 선택한 후 처리상태가 '세대주확인'인 경우진행상태는 미접수이며, 세대주 확인 절차 이후 해당 처리기관에 접수 처리가 되요.

✅신청후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된 건은 취소되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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